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1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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