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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00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수원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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