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10. 19. 결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28
요지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40,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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