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9. 결정
쟁점주택을 유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3
요지
쟁점주택을 매도인 겸 어머니인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280,000,000원)으로 이 건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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