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18. 결정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경락받은 경우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70
요지
쟁점지분과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송이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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