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8. 결정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소 부과한 지난 5개 연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03
요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착오가 발견되어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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