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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7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인 2021.5.26. 이 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추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건 임대주택 양도 전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에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사업의 자진말소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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