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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경기도 ○○시 ○○동 637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량 증가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하여 2000. 10.과 2000. 11.에 각각 7일씩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및 2000. 11.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7. 및 2001. 1. 3.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지류생산업체로서, 생산방식의 특성상 기계를 전일 가동시키기 위하여 기능직 근로자들은 주근(07:00 ~ 15:00), 석근(15:00 ~ 23:00) 및 야근(23:00 ~ 07:00)의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주당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일요일에도 기계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되며,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러한 휴업과 수당지급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방식 및 기계장치의 특성상 부득이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이 많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바,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을 업종이나 생산방식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청구인 회사와 같이 3교대 근무를 하는 업체는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절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1월을 단위로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나,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0.과 2000. 11.에 각각 809일과 1,112일의 휴업연일수 만큼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각각 1,698일과 1,272일로서 휴업연일수를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노사간의 협의로 주당 근로시간을 56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연중 24시간 가동을 위해 3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휴무자의 대체를 위해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쉬지 않고 사업장을 가동시켜야 한다면 4교대 근무를 하는 방법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보험 2000년 10월 및 11월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 시간외 근무 현황(집계)표, 조사복명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0. 12. 피청구인에게 판매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누적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하에 총 7일(2000. 10. 13. ~ 10. 14. 및 2000. 10. 23. ~ 2000. 10. 27.)간 전체 근로자 262명중 217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2000년 10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 10월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262명중 209명이 위 기간동안 각각 1일부터 7일의 기간동안 휴업을 하여 2000. 10.중 총 휴업연일수가 809일(10. 13. 9명, 10. 14. 8명, 10. 23. 135명, 10. 24. 149명, 10. 25. 162명, 10. 26. 180명, 10. 27. 166명)이 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총 2,837만6,969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0월중 휴업규모율이 소정근로연일수(전체 근로자수×25일) 6,550일의 12.4%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891만7,979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직원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0월 시간외 근무 현황(집계표)에는, 청구인 회사의 2000년 10월중 전체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특근, 휴일, 휴일특근)시간 합계는 1만3,58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채영민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개인근태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2000. 10.)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가 1,698일로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인 809일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중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1,698일)가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809일)를 초과하므로 2000. 10.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11. 10. 피청구인에게 판매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누적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하에 총 7일(2000. 11. 13. ~ 11. 19.)간 전체 근로자 261명중 211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2000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12.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 11월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261명중 212명이 위 기간동안 각각 1일부터 7일의 기간동안 휴업을 하여 2000. 11.중 총 휴업연일수가 1,295일(11. 13. 153명, 11. 14. 175명, 11. 15. 178명, 11. 16. 200명, 11. 17. 202명, 11. 18. 204명, 11. 19. 183명)이 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총 4,530만1,34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1월중 휴업규모율이 소정근로연일수(전체 근로자수×27일) 7,047일의 18.38%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20만893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 직원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1월 시간외 근무 현황(집계표)에는, 청구인 회사의 2000년 11월중 전체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외, 휴일, 휴일특근)시간 합계는 1만17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채○○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개인근태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2000. 11.)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가 1,272일이고, 청구인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1,295일로 산정하였으나 2000. 11. 19.은 공휴일임에도 이 기간을 휴업일로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의 동 기간중 실제 휴업연일수는 1,112일이고 휴업규모율은 16.3%에 해당되며, 동 기간중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중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1,272일)가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1,112일)를 초과하므로 2000. 11.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가 동 기간중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과 2000. 11.에 각 단위기간별로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모두 15분의 1을 초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00. 10.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698일로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인 809일을 초과한 사실, 2000. 11.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272일로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인 1,112일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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