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8. 결정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실한 상태이므로 재산세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4
요지
종전주택을 2021.4.16.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건축 중이었으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