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7. 결정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1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1.6.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관련 사진 등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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