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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17. 결정

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785

요지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는바(행정안전부 2021.2.9. 부동산세제과-443호), 이 건 계약의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전체 계약금은 3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7,000,000원은 2020.7.17.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경우 거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와 소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간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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