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0. 14. 결정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08
요지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713㎡)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12.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전 OOO㎡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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