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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금속(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389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2000. 8. 16. ~ 2000. 9. 15.)을 실시한 후 2000. 12. 9.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 권○○)를 권고사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청구인 회사에서 직원인 청구외 박○○와 권○○이 퇴직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 분명하다. (1) 위 박○○는 피청구인에게 “본사발령 약속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형편상 위 박○○의 본사발령을 들어주지 못하였으나 결코 해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으며, 특히 영업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신청한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로 퇴직한 것이다. (2) 위 권○○은 피청구인에게 “야간학교를 다니는 것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권○○을 야간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인원충원을 요청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위 권○○이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권○○은 회사의 상사직원이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장과 인사관할부서에서 행하는 것인 만큼 같은 부서 직원간의 업무적인 충돌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서상 자격상실사유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의 담당직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박○○와 권○○의 사직원에는 사직사유가 모두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박○○와 권○○의 2000. 10. 5.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란에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위 박○○와 유선통화한 결과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박○○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기재하였으며, 진술조서에도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박○○가 2000. 12. 15.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위 박○○에게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직사유 정정에 따라 위 박○○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박○○가 청구인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위 박○○와 권○○이 청구인의 권고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위 박○○와 권○○을 이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조사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9. 휴업예정일이 “2000. 8. 16. ~ 2000. 9. 15.”로, 휴업대상피보험자수가 “143명”으로, 휴업사유가 “7ㆍ8월 매출액이 파업전인 4ㆍ5월 매출액 대비 50% 감소하였고 당분간 정상매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생산계획의 감축이 불가피하여 비용절감 및 고용유지를 위함”이라고 각각 기재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4. 청구인에게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정리해고, 사업주권유, 희망, 명예퇴직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의사항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외 박○○와 권○○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는 모두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 “2000. 9. 1.”로, 상실사유는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감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의 2000. 10. 11.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이직일이 “2000. 8. 31.”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박○○의 2000. 12. 15.자 진술조서에는 ‘영업부가 2000. 4.경 부산 사상구로 이전할 때 회사측에서 2개월 후에는 양산 본사로 옮겨주겠다고 했고 2개월이 지나도 본사 발령이 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권○○의 2000. 12. 25.자 진술조서에는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어 저도 직장상사의 동의를 얻어서 ○○에 있는 야간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학비를 벌어야겠기에 유성금속에 계속 다니려고 했으므로 직원들의 눈치 따위는 개의치 않았으나 결정적으로 직장 선배인 박○○씨가 제가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대로 회사에 계속 다니면 안되겠냐고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부탁을 했지만 안된다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8월 및 9월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2000. 1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0. 8. 31.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와 권○○을 권고로 사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하여 당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퇴사한 위 박○○와 권○○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박○○와 권○○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감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의 고용보험료수급자격인정신청서상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작성하고 위 박○○와 권○○이 서명ㆍ날인한 진술조서상 청구인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위 박○○와 권○○을 권고에 의하여 이직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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