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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4.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이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33

요지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6.3.25.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10.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인 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지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공동주택이 신축중인 일단의 토지임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최고 2,125,000원, 최저 125,40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지목변경 공사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지목변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특성이 변하였음에도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해당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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