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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59

요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과 개축” 외에도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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