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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14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1소3542, 2022.9.7. 참조)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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