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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①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비율만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96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5.10.2.) 이후 입주민의 퇴거,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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