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대도시로 전입한 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88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다시 본점을 전입할 당시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인이 전입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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