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58
요지
쟁점비용이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동 비용이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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