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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43

요지

① 쟁점주택이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미만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② 처분청 제시한 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서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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