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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① 이 건 분양권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75

요지

①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021.1.1. 기준 상인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바, 00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의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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