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0.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84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년~2020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2.1.21. 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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