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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0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 (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동 525-12번지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1999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8만5,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요건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용 켄베이어체인 등을 주문생산하는 중소기업체로서, IMF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라 노사간에 협력하여 정기상여금의 반납, 급여삭감, 순번제근무로 근로시간단축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하여 왔는데, 그 외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의 특수한 작업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이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순번제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근로자가 잔업을 해서라도 납기를 준수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자동화생산라인 전체를 정지시켜 놓고 긴급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라도 교체 및 보수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생존방법으로 근로시간단축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조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휴업계획서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일단위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또는 주단위로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1. 27. 1999년 2월부터 동년 7월까지 6월간 경비 2명을 제외하고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주 8시간이상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단축실시하기로 당초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5.경 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였으나, 그 단축실시기간 동안 주 8시간이상 단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단축기간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도 단축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인 44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요업체의 수리문제로 근로시간단축이 곤란한 자는 생산직 근로자 27명중 2명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하였으나, 근로시간단축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는 근로시간단축계획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분리ㆍ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근로시간단축계획신고서, 생산직 근로자의 개인별 근로시간 단축내역,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컨베이어체인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무직 근로자 16명, 생산직 근로자 2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9. 2.부터 1999. 4.까지 근로시간단축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단축)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전의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이었으나, 향후 근로시간단축기간중에 주당 근로시간을 8시간 단축하며, 근로시간단축대상 근로자는 사무직 17명, 생산직 27명 총 4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2.에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시간단축계획서대로 주당 8시간의 근로시간단축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999. 2. 1주차에 5명, 2주차에 8명, 4주차에 13명에 대하여 주당 8시간의 근로시간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13. 피청구인에게 1999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8만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 인정되는 근로시간단축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에 합의에 의하여 적용되던 근로시간을 1월이상 계속하여 주단위로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함으로써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중 주별로 5명 내지 13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단축조치전의 주당 근로시간인 44시간에서 주당 8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시킨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령 및 청구인의 근로시간단축계획서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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