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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14.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13

요지

청구인은 2021.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지방세법」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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