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4. 결정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97
요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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