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4. 결정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94
요지
청구인이 2016.2.4. 000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사용)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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