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4. 결정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107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 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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