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3. 결정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0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이 됨으로써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98%) 만큼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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