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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49

요지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및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이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궁극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또는 임차법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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