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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0. 13. 결정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시에「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2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44

요지

쟁점부동산은「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3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동시에「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OOO㎡ 중 2층 면적 OOO㎡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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