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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2. 결정

126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41

요지

○○○○○과 ㈜▢▢▢▢▢이 2018.8.31. 체결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총 매매대금과 매매대상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양수인지위를 양수하면서 각 세대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 또한, 최저한세의 목적이 감면특례의 제한에 있는 점,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 등에 비추어, 각각의 취득물건이 아닌 취득행위별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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