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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294번지○○센터 29동 223호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동인천고용안정센터)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2001년 4월에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 1인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인턴사원 청구외 이○○를 채용하게된 동기는 휴업시 영업 또는 금융수습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울 시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직전 위 이○○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일체의 과정을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또는 통보하면서 시행하였고, 내부적으로 휴업취지와 같이 부도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용유지지원금과 인턴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위 이○○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휴업을 시행하면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위 이○○ 함께 회사의 어려움을 논의하였는 바, 위 이○○가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난 뒤 회사의 장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이○○는 본인 스스로 사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이○○의 퇴직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기한 퇴직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턴사원중도탈락통보시 회사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채용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에게 이해를 시켜 퇴사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이 위 이○○를 면담한 결과 위 이○○는 “회사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2001. 4. 4. 아침에 사장님이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일하자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권고사직이 확실하다. 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휴업계획서, 사직서, 임금내역서, 확인서, 인턴중도탈락통보서, 면담조사표, 조사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장비의 제조 및 임대를 하는 사업체로서,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1.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 1.부터 4. 30.까지 부분휴업(휴업연일수 77일)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581만6,66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권고로 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턴중도탈락통보서에 의하면, 위 이○○의 근무기간은 2001. 3. 28.부터 같은 해 4. 3.까지로, 퇴직사유는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채용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에게 이해를 시켜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1. 4. 3. 오후 5시쯤 큰사장님(대표이사 김○○)이 불러서 갔더니 “회사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 같다. 월급을 못줄지도 모른다. 어떡하겠느냐? 언제까지 나올래?”라고 하여 내일 와서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후 사장님은 혹시나 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을까 하여 청소를 하며 기다리니 사장님이 와서 “어제 큰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회사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일하자”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6일치 급여 8만원을 받아 나왔다. 입사할 때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위 이○○는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4. 1.∼2001. 4. 30.까지) 중에 청구인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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