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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2. 결정

2세대의 임대주택 중 1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51

요지

처분청이 2020.7.10.과 9.10.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2020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2021.9.29.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러한 지특법 31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세대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제1, 2주택 중 1세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2세대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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