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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2. 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77

요지

청구인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법령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2016.12.30.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지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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