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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2.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127

요지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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