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7. 결정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97
요지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인정고시(2020.3.10.)에 의거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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