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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6. 결정

체납의 원인이 된 이 건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1

요지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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