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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9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경상남도 ○○시 ○○읍 ○○리 7-1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 따라 2002년도 6월에 휴직을 실시한 후 정상근무시와 동일한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근거서류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인이 기준월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2년도 6월분의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액은 외부감사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은 동일개념으로 공장건물매각대금은 유형자산의 처분항목으로 구분되므로 공장건물매각대금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근거로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인 제조, 도․소매, 부동산 임대를 위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매출만을 매출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량․매출액․재고량 등의 지표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준월의 생산량이 비교년도의 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개념에는 기업의 순수 제품매출 외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부 고용보험법질의회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인과 발생한 수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기계매각대금 또한 매출액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할 때에도 건물매각과 같은 재화의 수입도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미 3차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원받았고,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시마다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조치를 하였으며, 계획변경신고를 6차례까지 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생산량 감소를 처음 주장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적 고용유지계획 신고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매출액에 대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생산량 감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다. 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청구인의 2002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신청과 관련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게 되면 기준월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서 지원금의 부지급처분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2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매출세금계산서, 건물등기부등본, 임금대장사본, 노동부질의회시(보험 68430-1212, 2001. 7.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액은 “600,000,000원”, 목적은 “산업용 고무스폰지 제조판매업” 등(2001. 10. 17. 부동산 임대업 등 추가), 본점 소재지는 “○○시 ○○읍 ○○리 7-1”, 대표이사는 “○○○”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5. 31. 수출부진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하나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 62인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2. 6.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휴직전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2. 7. 15.자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2002년 6월중 휴직을 실시하고 각 휴직대상자별로 해당 휴직수당을 지급한 총액 16,209,242원의 2/3에 해당하는 10,806,16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여부에 관한 자료에서 매출액 판단의 기준월인 휴업직전월(2002년 5월)의 매출액은 “733,382,920원”, 기준월의 직전년도인 2001년의 월평균 매출액은 “893,518,006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위 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자산인 공장건물의 매각이 실제 2002년 5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각대금 약 3억3천만원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판단의 기준월인 2002년 5월의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및 공장건물 매각대금을 2002년 5월의 매출액 산정에서 누락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고안이 68460-1200, 2002. 7. 29.)를 하였다. (마) 위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2002. 8. 8. 유사한 질의회시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라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고, 노동부의 질의회시사례(보험 68430-1212, 2001. 7. 13.)에 의하면, 기계매각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액은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제출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부정수급여부는 기준월과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기계류 매각수입을 기준월에 대해서만 누락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인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자산인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및 용지에 대하여 2002. 5. 3. 매각계약이 성립되어 2002. 5. 31.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에 매각대금 900,000,000원이 ○○은행으로 입금(대금중 50,000,000원은 2002. 5. 4.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기준월인 2002년 5월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초과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2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1508-4 번지 토지 및 같은 번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은 2001. 11. 2.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금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2. 5. 31. 부산광역시 ○○구 ○○동 54-9 소재 주식회사 ○○기업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원금회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청구인의 2002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신고기간 : 2002. 4. 1. ~ 2002. 6. 30.)에 의하면,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334,000,000원의 건물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2001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신고기간 : 2001. 4. 1. ~ 2001. 6. 30.)에 의하면,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으로 9,500,000원의 기계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형자산중 건물이 2001년에는 “1,532,012,345원”, 2002년에는 “1,198,012,345원”으로 되어 있어 건물매각대금인 334,000,000원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항목에는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 항목에서 산정되었다. (차) 청구인이 2002. 6. 3.자로 주식회사 ○○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을 334,000,000원으로, 토지의 공급가액을 566,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주식회사 ○○기업의 대표이사 ○○○이 2002. 8. 17.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 대리가 매출과다 문제로 세금계산서 날짜를 2002. 6. 3.로 하여 재교부한다고 하여서 이에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2003. 1. 27. (주)○○에서 개정 9판으로 발행한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 및 ○○○ 공저의 『최신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중 매출액의 의의에 의하면,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정의될 수 있고,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나타난 것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회사가 토지를 매각한 금액은 매출액에 속하지만, 도매업을 하는 회사가 토지를 매각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고량 및 생산량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5. 31. 청구인 소유의 자산인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건물의 매각대금 334,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의 변동에 따른 생산활동의 축소 등의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윤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근로시간 단축․직업훈련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주의 손실의 발생 또는 이윤의 감소는 당해 사업의 부진에 따른 재고량의 증가, 생산의 감소 또는 이와 비교 할 수 있는 매출액의 감소 등 당해 사업주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에 한정되고 고정자산의 매각대금과 같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소득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 손익계산서 등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할 때 유형자산인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은 매출액 항목과는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되어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이 표시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 공장건물과 함께 매각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반드시 매출액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상 매출액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자산인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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