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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6. 결정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12

요지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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