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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신고·납부서를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60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산출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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