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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6. 결정

(1)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54

요지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날(2021.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 쟁점 차고용 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 임대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7.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각하하고, 2021.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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