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2지0972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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