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지식산업센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285
요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까지는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가,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그 감면범위를 다시 35%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5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2319, 2022.7.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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