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6. 결정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75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 ~ 1천분의 4)이 아닌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 특례(1천분의 0.5 ~ 1천분의 3.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5년 이내인 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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