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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1)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2347

요지

(1) 과점주주 간주취득(쟁점2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법인의 합병에 따라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쟁점1신고분)한 것은 나중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신고분에 대하여 추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처분을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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