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처분청의 감면통지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09
요지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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