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11
요지
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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