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0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406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027만3,041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김○○이 휴직기간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김○○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전기의 협력회사로서 매출부진 및 주문량감소 등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0. 6. 10. ~ 11. 30.까지 휴직(근로자 16명중 13명 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8. 피청구인에게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휴직기간중인 2000. 6. 19.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은 당일 오전 11시경 서류를 찾아주기 위해 잠깐 회사에 들렀을 뿐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출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김○○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에 위 김○○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구두 및 문서로써 위 김○○을 휴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휴직기간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에 따른 경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매출부진 및 주문량감소 등을 이유로 2000. 6. 10. ~ 11. 30.까지 휴직(근로자 16명중 13명 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8. 피청구인에게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19. 휴직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휴직기간중에 출근한 위 김○○을 휴직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휴직대상자가 계획변경 신고없이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휴직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경고조치를 하였다. (라)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휴직기간중인 2000. 6. 19. 외국업체에 서류를 전송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되어 있고, 당일 출근부에는 위 김○○이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7. 15.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6월분 휴직지원금 1,027만3,041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김○○이 휴직기간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김○○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2000. 6. 19.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휴직기간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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