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건 협동주택의 지하실(층)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71
요지
이 건 부동산은 1987.9.18. 건축허가를 받아 1988.3.25. 신축(준공)할 당시 지상층 주택을 소유한 6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또한 “주택”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하실(지층)”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분 취득세율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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