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4. 결정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72
요지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